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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없어도 농업인 자격을 갖는 방법과 15가지 복지 혜택 소개

궤적76 2024. 7.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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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농업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땅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자격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총 7가지가 있으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농업인이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농지연금
  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 휴경,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인정됩니다.
  2.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농작물을 재배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항목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은 제외됩니다.
  4.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나 관련 부속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5. 50제곱미터 이상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은 인정됩니다.
  7.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 -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도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땅이 아닌 임차 농지여도 농업인 기준에 해당된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

지자체별 농업인 지원
농업인 혜택 기사
  1. 국민연금 지원 - 기준 소득 금액 97만 원까지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된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 -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 감면되고, 농업인 증명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로 28% 감면, 총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농지 직불금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1500평 이하 소농은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평 이상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 직불금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4. 농민 기본 소득 지원 -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취득세 감면 -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제외 대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지을 경우, 날짜를 계산하여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6.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공시지가의 30% 최대 1제곱미터당 5만 원(약 16만 5천 원)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1년 이내에 1억 원, 5년 이내에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농업용 면세유 혜택 - 지역 농협에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농업용 기계의 휘발유와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9. 농지 연금 - 농업인으로서 합산 5년 이상의 농업 경력이 있으면 60세 이후 소유한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조합원 가입 - 비료와 퇴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출자 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에서 3.7%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50만 원부터 시작하며, 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농업인 자녀 대학 장학금 - 농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학기당 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2. 대출 관련 비용 면제 - 근저당 설정 등록세와 채권 관련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3. 저렴한 농업용 전기 사용 - 건조기, 저온창고 등 농업용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각종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유기지 비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5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제공받아 스포츠 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전달

마무리

지금까지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농업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들이 귀농에 도전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만큼, 농업인이 되려는 분들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가의 식량 안보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되려는 분들이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받아 더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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