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 용어 중 하나인 '지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이지만, 토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낸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각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나타냅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권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지목 종류 및 특징
지목 종류 | |||
---|---|---|---|
1. 농지 (전, 답, 과수원) |
2. 목장용지 | 3. 임야 | 4. 광천지 |
5. 염전 |
6. 대 (대지) |
7. 기타 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
8. 제방 |
9. 하천 | 10. 구거 | 11. 유지 |
12. 기타 (공원, 유원지 등) |
13. 종교용지 | 14. 사적지 | 15. 묘지 | 16. 잡종지 |
지목은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지목의 특성과 용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
- 전: 일반적으로 '밭'이라고 불리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밭은 논보다 성토 비용이 적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답: 흔히 '논'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논은 밭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지만, 깊이 꺼진 땅을 성토할 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과수원: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을 포함합니다.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농지입니다.
2.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포함합니다.
3.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을 말합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개발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환경 보호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부지입니다. 이러한 지목은 특별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5.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로,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을 포함합니다.
6. 대: 쉽게 대지라고 하는데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는 비용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야 하고,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면 농지전용부담금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는 이미 바뀐 후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답, 과수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7. 기타 용지
-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혹은 공장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학교용지: 학교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포함됩니다.
-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주유소 용지: 주유소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창고용지: 창고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도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철도 용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8. 제방: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제방입니다.
9. 하천: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하천 주변에 위치한 토지를 포함합니다.
10. 구거: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자연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입니다. 맹지 옆에 구거가 있을 경우, 도로를 내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로 주로 습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댐, 저수지, 연못, 소류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12. 기타
- 양어장: 어류를 양식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입니다.
- 수도용지: 수도 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 공원: 공원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 체육용지: 체육 시설을 위한 부지입니다.
- 유원지: 유원지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13. 종교용지: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로 교회, 사찰 등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14.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지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15. 묘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소유자가 해당 땅을 개발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며, 관련 권리가 소유자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개발 허가 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잡종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을 통해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토지의 기본 용어 중 하나인 지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토지 투자 시 매우 유용하며,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토지의 개념과 정보는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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