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살집은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시니어 하우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자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고요. 그중 국민임대아파트 접수 시 어떤 서류를 내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서 내셔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상세본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할 경우에는 항상 서류 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 인터넷 주소를 꼭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공통 제출)
공통적으로 내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내게 됩니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내게 되고요.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시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내셔야 한다는 말이고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도 내셔야 합니다. 공적자료로 확인이 안 되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등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로 써내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도 내셔야 하고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로 세대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 건설 지역 해당 시·군·구에 얼마나 사셨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나이도 확인이 되고요.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본 서류(해당자)
또한 '임신진단서'는 태아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수라든지 미성년 자녀 수 여러 가지 가구원 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신진단서'를 내게 됩니다. 또한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내시고요. 신혼부부 배점을 위해서 '혼인관계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넓은 평형에 살고 싶을 경우에 내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하시는 분들은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기본 증명서 등본 등과 함께 내시면 되고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내십니다.
현장 신청 준비물
현장 신청할 경우에 본인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가지고 가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갈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신분증만 들고 가셔도 되겠죠. 배우자가 대신 갈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청자의 도장이 필요하고요. 또 두 분간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기타 분들이 대리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고요.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시면 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자',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로 해당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
몇 가지 서류 양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쓰시고요.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주로 기본적인 내용과 소득 자산 등을 봅니다. 동의하는 것에 체크한 다음 서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시고요. 신청자와 신청자 세대원의 인적 사항을 여기에 기입하고 서명면게 됩니다. 이 정보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입주자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입니다. 금융정보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분양권, 비상장 주식, 출자금 또는 부채로 임대보증금과 장기카드 대출카드론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도 읽어보고 작성해서 내시면 되고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확인서를 써서 내게 됩니다. 또한 세대구성 확인서도 작성해서 내게 되고요.
국민임대 아파트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 수 있고요. 신도시마다 만들어지고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또는 고향에 좋은 국민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접수기간이 7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입니다. 후순위는 7월 19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 아파트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고문이 뜨면 항상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며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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