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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강화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임대 및 농어촌공사 위탁

by 궤적76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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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소리소문 없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령 개정 사항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보도가 없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및 강화

농지법 23조 1항 5호와 6호 내용 변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와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관한 규정이 이 농지법 6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조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소유 이후에 소유 목적에 맞도록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소유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 임대 금지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 바로 농지법 23조가 되겠습니다.

농지 임대 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

농지법 6조
농지의 임대차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 농지법 23조 1항 5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농지법 23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외에는 농지를 임대 혹은 무상 사용할 수 없다." 일단 농지를 임대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사항을 각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호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 혹은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혹은 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 혹은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한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그렇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남에게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게 바로 농지법 2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동안에는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소유한 농지를 이런 경우에 임대 혹은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유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 후 3년이 넘어야 이걸 남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빌려줄 수 있게 바뀐 겁니다.

농지 소유 기간 제한

농지의 임대차 변경 내용
농지위탁 경영 변경 내용

23조 1항 6호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농지는 본인이 자경을 못하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본인이 자경을 못하면 농어촌 공사에 8년 이상 위탁을 해서 경작을 하면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봐주거든요. 추후에 농지를 팔 경우 양도세가 많이 감면되죠. 그동안에 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와 농어촌 공사 위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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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난 8월 16일 법이 공포가 됐었습니다. 법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하느냐? 투기 방지용이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이 감사를 해 봤더니, 농지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528 필지 가운데 80% 이상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취득 이후 3년 이내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투기적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득 후 최소 3년은 지나야 투기적 수요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혹은 농어촌 공사의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 강화된 것입니다. 점점 농지 소유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에 따른 규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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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지 불법 전용이 적발됐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동안은 한 번만 매겼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즉 한마디로 불법 농지 부분을 제대로 바꿔 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즉각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경우에 주말 영농계획서라는 것도 내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10년간 보존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농지에 직접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점점 까다로운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 강화에 대한 평가

이런 농지법 강화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쇠락해 가는 농어촌 현실에서 이런 농지법 개정이 점점 더 농어촌을 어렵게 만든다는 항의도 예상됩니다. 현재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사실 농지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지를 팔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거의 어려워지게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바뀐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도 잘 아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 제한이 생겨서 앞으로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임대도 하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도 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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