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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감면 조건완화 분양권은 주택 수에 적용될까?

by 궤적76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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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게 2022년 6월 21일 기준으로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는 변경되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읽어 보시고 새로운 정보 알아가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감면 조건완화

12억 원 이하면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그동안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소득 기준도 있고 금액 기준도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면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한테 주는 혜택인데요. 그럼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판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완화된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소유 사실 이력 확인 전 세대원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만 확인
소득 요건 없음
주택금액 요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감면세액 취득세의 100% 내에서 200만 원까지만 감면
시행 시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로 보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얘기도 해보고 완화된 취득세 감면 조건부터 감면받은 후에 추징되는 사례 중에서 예외 규정이 있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 다 해당이 되고요. 주택소유 사실 이력확인도 전 세대원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하고 배우자의 이력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요건도 그동안에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졌어요. 주택의 금액 요건도 그동안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이게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면 모두 해당이 돼요.

취득세 중과 규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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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도 취득세의 100% 내에서 해주는데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이 시행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주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세법 제13조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13조 2의 규정이 취득세 중과 규정이에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주택의 취득세율을 보면 1 주택은 1%에서 3% 세율이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 주택부터 8%,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3 주택부터 8%고 4 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죠. 이 부분을 개정해서 4%에서 6%로 이렇게 낮춰 준다곤 하는데 아직 법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

생애 최초 주택이란
생애 최초 주택 적용 경우의 수

여기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로 계산이 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과거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볼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에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 수로 보죠. 하지만 생애 최초 감면 규정에 적용됩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취득을 할 때 주택이 아니어서 업무시설로 취득세를 4.6%로 납부를 했으니까 과거에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주택 수에는 영향이 있지만 주택을 한 번도 사고판 이력이 없으면, 지방세법 13조 2의 취득세 중과세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요. 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이 해당되면 자동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꼭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유지조건

취득세 감면 후 유지조건
분양권 오피스텔 생에 최초 감면 규정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것이 추징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를 바로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시 거주 지연 정당한 사유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서 법원에 해당 주택에 인도 명령을 신청했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거주지에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소를 아직 못 뺄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이 말은 전세를 안고 산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이 때는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

상시거주지연의 정당한 사유
취득세 감면규정

내가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바로 입주를 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바로 입주를 못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만 전입하고 입주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2022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바로 추징을 해서 추징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이게 개선이 돼서 완화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이 되니까 혹시 아직 모르셔서 취득세를 다 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자체에 경정 신청을 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또 들러주세요. 국가 정책에는 예외 사항과 규정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 도움을 받곤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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