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분들이 집을 살 때 꼭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이 디딤돌대출부터 확인해 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보가 1인 가구 중심보다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 거지? 1인 가구도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분들은 디딤돌대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만 30세 미만도 되는지와 그리고 5억 이하의 집은 안 되는지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먼저 디딤돌 대출은 뭘까요?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 금융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보통 대출 상품보다 무조건 이자가 쌉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도 무려 2%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디딤돌로 대출받으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와 기금e든든이라는 앱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각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 첫번째는 1인 가구 분들이 받으실 때는 일단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여야 하고요. 이것도 만 30세 미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 두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7000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주택 가격은 3억 이하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5억 이하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 그리고 면적 기준도 있어요. 면적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란 아파트로 치면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
대출 상환 방법을 볼게요.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상환 방법은 체증식 상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되잖아요. 체증식 상환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금만 내고 점차 횟수가 늘어날 때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체증식 상환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처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만약에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원리금 균등과 체증식상환을 비교하면 무려 4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40만 원이면 거의 1인 가구의 월 생활비잖아요. 체증식이 해당이 되면 무조건 체증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5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30년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치도 가능하니까 1년 꼭 거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부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면서 7%까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우대 금리를 충족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대까지도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3%대에 가능하시더라고요. 꼭 본인이 우대 금리 조건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미성년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디테일한 기준들 만 30세 미만인 분들과 또 5억 이하 집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 30세 미만이지만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2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자기가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등본을 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하는데, 세대원이 만 18세 미만이다. 그리고 대출을 접수한 기점으로 역산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고 부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등본상에서 세대원이 만 18세 미만이고 6개월 이상 가구를 이루고 있었다면 만 30세 미만이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계존속 부양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거든요. 우리보다 윗세대분들을 부양했느냐를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있었냐를 봐요. 여기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은 무조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이렇게 2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5억 이하 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면적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용 85제곱미터는 아파트로 약 33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 가능 금액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대출은 2억 5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생애 최초면 최대 3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5억 이하의 전용 85제곱미터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세대주는 얼마든지 희망하면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동주민센터 가시거나 아니면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세대주 변경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보시고 세대주가 누구냐를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변경하세요.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봤고요. 1인 가구 조건들에 대해서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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