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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부지선정 PPA REC 등 미리 체크해 보기

궤적76 2024. 9.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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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1. 부지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부지 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지를 선택할 때는 지목(토지의 용도), 계통 연계 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선정
태양광 발전소

1) 지목: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토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이를 확인하여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발전소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일사량 및 일조량: 태양광 발전소는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므로, 해당 부지의 일사량과 일조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은 발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상청 또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참고해 선택해야 합니다.

3) 계통 연계 용량: 발전소가 위치할 부지에서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계통 연계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중요합니다. 해당 부지가 한전의 전력망과 가까운지,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홈페이지에서 전주번호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전지사 전력 공급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바람 및 기후 조건: 태양광 발전소의 온도는 발전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바람이 잘 부는 곳이 발전소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모듈 온도가 많이 상승하지 않아 발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후 조건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기관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용량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3MW 이상의 대형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MW 미만의 발전소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사업허가신청서, 송전 관계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시청 군청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당 부서의 기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승인되면, 이후 준공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및 PPA 신청

사업자등록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한전과 전력판매를 위한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해야 합니다. PPA 신청은 한전 사이버 지점이나 해당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PPA 신청서,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 시험 성적서 사본,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사 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

사업자 등록
공사계획신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 계획 신고는 태양광 설비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0MW 이상의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10MW 미만의 설비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 안정화를 위한 토목공사부터 시작하여 배수로 공사, 태양광 모듈 설치, 전기 배선 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모듈은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사용 전 전기안전검사, PPA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전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를 통과해야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용 전 전기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한전과 PPA 계약을 체결합니다. PPA 계약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이며, 이후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설비 확인 및 REC 거래

전기안전검사
PPA계약체결
REC 거래

마지막 단계는 설비 확인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입니다. 발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EC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1달이 지나면 REC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REC는 SMP(전력 판매 가격)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REC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는 다소 복잡하며,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적 절차가 다양합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발전사업 허가, PPA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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