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에 대한 가이드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록전환 측량 비용
측량은 건축, 토지 개발, 또는 기타 토지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측량의 종류,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측량의 기본 개념과 종류, 비용 확인 방법, 그리고 측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량의 기본 개념
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도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거나 건축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토지 측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 건축 허가 문제, 개발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측량의 종류
1. 경계복원 측량
- 정의: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 용도: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권 분쟁을 방지합니다.
- 절차: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을 따라 측량을 진행하고, 경계점을 표시합니다. 각 꼭짓점마다 빨간 말뚝을 박아 경계선을 명확히 합니다.
2. 지적현황 측량
- 정의: 토지,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의 점유 위치 현황을 측량
- 용도: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 절차: 건축물의 외벽선이나 대지 안의 주요 구조물의 테두리를 측량하여, 점유 현황을 기록합니다.
3. 분할 측량
- 정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용도: 공동 소유의 토지를 나누어 개별 소유로 등록할 때 사용됩니다.
- 절차: 기존 필지를 여러 개의 새로운 필지로 나누고, 각각의 경계선을 측량하여 지적도에 반영합니다.
4. 등록전환 측량
- 정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용도: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 공장 부지 등으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 절차: 임야의 건축 허가, 형질 변경,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해 임야도를 지적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측량을 진행합니다.
측량 수수료 간편 계산
많이들 궁금하신 게 측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공시지가와 면적 유형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검색을 이용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간편하게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 순으로 기입하거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측량 종류 선택 - 필요에 따라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록전환 등 측량 종류를 선택합니다.
- 소재지 입력 - 측량할 토지의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면적과 지목 입력 - 측량할 토지의 면적과 지목을 입력합니다.
- 토지 구분 선택 - 토지가 임야인지 일반 토지인지 선택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입력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측량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측량 수수료 안내
측량 수수료는 토지의 유형,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토지와 임야의 수수료가 다르며, 면적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제곱미터(약 450평) 기준으로 약 18만 8천 원, 5000제곱미터(약 1500평) 기준으로 약 23만 7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비싸집니다. 수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측량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토지 구분, 개별공시지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결론
측량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분할 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 주요 측량의 종류와 절차를 이해하고, 측량 수수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