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긴급생계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난 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본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의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원의 혜택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중복지원까지 꼼꼼히 정리해드겠습니다.
1. 긴급 생계 지원
먼저 긴급 생계 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0만 원, 3인 가구 154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입니다. 이 지원은 보통 3개월 분으로 제공되며,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치를 먼저 지급한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2개월 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긴급 의료 지원
지원 긴급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검사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구입비, 재진료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해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긴급 의료 지원으로 결제한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이 있다고 해서 의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급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원 중이라면 퇴원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해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3. 긴급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원 최대 금액이 가구원 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2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9만 8900원까지의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1개월을 먼저 제공한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 추가 지원 교육비, 연료비, 출산 및 사망 지원
긴급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을 받는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3월까지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매달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은 아이 한 명당 70만 원, 사망 지원은 구성원 한 명당 80만 원, 단전 지원은 체납된 전기 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과 재지원 가능 여부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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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3개월 | 3개월 범위내 연장 | 3개월 범위내 연장 |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주거지원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의료지원 | 1회 | - | 1회 추가연장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분기)까지 추가연장 가능
구분 | 동일 위기사유 | 다른 위기사유 |
---|---|---|
생계 지원 | 1년 | 6개월 |
의료 지원 | 2년 | 제한없음 |
주거, 시설 이용 지원 | 2년 | 3개월 |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1년, 다른 위기 사유일 경우 6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은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다른 상병일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지원은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2년, 다른 위기 사유일 경우 3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지원(예: 의료 지원 후 생계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지원 가능할까?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수급자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에서 긴급 지원을 받은 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주거 지원은 신청할 수 없고, 긴급 생계 지원과 긴급 의료 지원만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 생계 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국민으로서 지원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