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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주거지원 조건과 기준

by 궤적76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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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이혼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그리고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계지원 금액 (월)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7인 이상 추가 지급 가능)

 

주거지원 한도액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0만 원, 3인 가구 154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입니다.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주거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소 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도 위기 사유에 포함된 점입니다. 이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충족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기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1. 위기 사유

위기사유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사망, 폐업, 실직 등을 해서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학대를 당했을 경우, 이혼해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단전된 경우, 노숙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도 위기 사유에 해당해서 위기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직이나 폐업,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다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노숙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 기간

2.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7인 가구: 6,741,321원)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면 179만 원, 2인 가구라면 294만 원보다 적어야 하죠. 일용직인 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계산하고요. 또 대상자분의 여러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구분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2억 4100만 원 이하 69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1억 5200만 원 이하 42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1억 30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재산은 재산과 금융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데요.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도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만약 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중인 재산이 전부 주거용 재산인 분들은 대도시 3억 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까지 있어도 긴급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은행 대출, 공공기관이나 공제대출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25년 생활준비금

금융자산은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생활준비금은 보시는 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생활 준비금 239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839만 원이 있어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생활 준비금 393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993만 원이 있어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 지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에 200만 원이 더 있어도 되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등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다면 금융자산에서 차감해 주는데요. 앞서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차감했다면, 금융재산에선 따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받는다면 크게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 후처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자체는 3일 이내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제공된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단, 지원이 절실한 경우 환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번호 질문 답변
1 기초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수급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이 재발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3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잡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지원금액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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