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처음 기초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기초수급자의 소득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개념과 지원 내용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생계비, 의료 서비스,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이를 각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6만 원보다 적다면 생계비와 의료 서비스,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을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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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수급자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수급자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수급자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은 2019년의 약 3.6%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아졌음을 보여줍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며,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매달 6만 원을 버는 것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특정 금액 기준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이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계산 시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기적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보육료 및 학자금: 아동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장학금,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 인정액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나 급여를 말하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 등으로 벌어들인 순소득을 의미하며,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연 소득을 계산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산소득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주택이나 토지, 공장 등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적 지원금,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사적 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소득 공제를 통해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추가로 20만 원을 공제한 뒤 잔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40만 원을 공제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여부
기초수급자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신청 탈락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재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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