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주택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해야 할 모든 신고 월별 정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주인이 해야 할 모든 신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는 집주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신고 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종부세 신고, 전세월세 신고,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신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고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세 신고
1. 사업장 현황 신고
1월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자, 집주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를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에서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다면,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신고는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1 주택이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월세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부부합산 2 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만 받을 때는 비과세이지만,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3 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해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
1월에는 부가세 신고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상가나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올해는 1월 31일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며 해당 금액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
5월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동안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 부가세 신고 재산세 납부
7월에는 부가세 신고와 재산세 납부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며, 7월에는 전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과징수 방식이므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9월 종부세 신고 재산세 납부
9월은 종부세 신고와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로, 집주인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1. 종부세 신고
종부세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신고 항목으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1세대 1 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고,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신청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와 달리,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한 명을 납세자로 지정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또는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며,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과징수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11월 건강보험료 산정
11월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세 및 재산세 반영 후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는 시기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거나 피부양자 박탈 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세 반영 후 재산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은 11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 증명서(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재산 평가액 증명서(재산세 고지서 등), 피부양자 박탈 시 관련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시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종부세 납부
12월은 종부세 납부가 있는 달로, 집주인들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부과징수와 신고납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고지서를 확인 후 은행, 우체국,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며,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징수 방식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
예전에는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부과징수와 신고납부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재는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법정 기준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인으로서 1년 동안 해야 할 신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참고하시면 누락 없이 모든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종부세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