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무현대통령 탄핵1 탄핵의 의미와 절차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역할 조기대선 탄핵(彈劾)은 ‘따지고 캐묻는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법적으로는 일반 사법 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탄핵소추 절차탄핵안 발의와 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출됩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됩니다.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이 인용되..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