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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시행, 설치 기준과 조건 주의사항 기존 농막은?

by 궤적76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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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려 온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행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농지에 별도의 전용 허가 절차 없이 가사 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 대장 등재 등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과 기존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기준과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보도자료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이나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 쉼터는 연면적 제한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식이나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하며, 임차농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 공개한 보도자료는 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다락 설치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1. 건축물 규모 및 구조

- 높이 제한: 1층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2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단,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부속 시설: 데크와 정화조는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농지 면적 조건

- 쉼터와 기타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와 부속시설이 15평이라면 농지 면적은 최소 3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쉼터와 부속시설 이외의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데크와 정화조 설치
기존 농막 사용자는

3. 존치 기간

- 최초 설치 시 3년의 존치 기간이 주어지며, 최대 3회(총 9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합니다.

 

4. 전입 신고 불가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로 규정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세금 관련 사항

-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주의사항

농촌체류형 쉼터 개발제한 구역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도 설치 가능한가

1.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불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도로 접근 조건: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농막과의 병행 설치: 하나의 필지에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지만, 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33m²(1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4. 안전 및 환경 조건: 체류형 쉼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토사 유출, 화재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전 관련 부서 확인 및 신고 후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면적 기준: 농막의 연면적이 33m²(10평)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속 시설: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은 연면적과 별도로 허용됩니다.

3. 농업 활동: 농막을 단순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 나선다, 보도자료.pdf
0.23MB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설치 시 농지 면적, 도로 접근 조건, 존치 기간, 세금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불가, 전입 신고 불가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애매한 부분은 지자체 농정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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