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한 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 제보 단으로 총 500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요.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요. 공익 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 6000원, 8000원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2억원이나 됐는데요.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렸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이해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공익 제보 단이 되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처음과 두 번째 모집만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3월 5일까지 신청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 결과가 통보되고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뉴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이고요.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한 건당 4000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건당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고요.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실적 제출 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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