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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 1일부터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리

by 궤적76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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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월급이라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회사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 근로, 정부 일자리에서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최저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출처:국세청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드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건데요.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됐고요.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득기준은 세 전후로 가구별로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검토표
출처:국세청

단독 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왔으니까 업종별 조정을 보면요.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고요. 자녀장려금은 10만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청 기한인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미지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는데요.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죠.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요.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이미지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 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는데요.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돼서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 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330만 원의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부 자료 및 신청방법

230223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pdf
2.71MB
근로장려금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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