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조기폐차를 하시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여기에 현재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해서 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죠. 환경부에서 밝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4등급 경유차란 유로4(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의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내 차가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4등급 경유차를 확인하려면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노후경유차라고 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정상운행을 할 수 있는 5등급(4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지자체 또는 절차대항자 발급)
- 자동차 관리법에서 기능검사 결과에서 적합판정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종에 따라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 기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아래와 같았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등급 경유차는 84만대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470만톤 감축, 초미세먼지 연간 3400톤 감축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3.5톤 미만 차량 :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원
- 3.5톤 이상 차량 :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3.5톤 미만 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의 특정 대상이시라면 상한액은 600만 원입니다. 3.5톤 이상 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폐차 후 신차구매 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차구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 구매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인 중고차(LPG,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일부 휘발유차) 구매 시 에만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이후 신차구매 지원금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매연저감장치 혜택
'아직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전체 경유차는 986만대 정도이며 이 중에서 5등급 경유차가 114만대, 4등급 경유차가 116만대입니다. 20%가 훌쩍 넘어갑니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가 없이 운행이 되는 차량만 132만대입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말 그대로 매연을 저감해주는 장치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 만족을 위해서 재검사 혹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합니다. 폐차를 안 하시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장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부담은 10%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시면 장착된 노후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매연검사도 3년 면제되는 등의 특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은 100% 지원됩니다. 노
노후경유차 기준 확인방법
대한민국에서 차종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연식, 그리고 유정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기존에는 노후경유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차 및 소형과 중형 승용차 그리고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3등급 :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배출가스 4등급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이하)
- 배출가스 5등급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하, 입자상 물질 : 0.050g/km 이하)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2등급 :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일부(질소산화물: 0.35g/kWh이하, 탄화수소: 0.12g/kWh이하)
- 배출가스 3등급 : 2009년 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질소산화물: 2.00g/kWh이하, 탄화수소: 0.55g/kWh이하)
- 배출가스 4등급 : 2006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이하, 탄화수소: 0.55g/kWh이하)
- 배출가스 5등급 :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이하, 탄화수소: 0.66g/kWh이하)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위에서 언급해 드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등급조회를 하면 쉽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을 알고 계신다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지자체의 해당 부서나 한국자동차환경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
자세한 지원금 절차에 대해서 6단계로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처음에 하셔야 할 것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 분께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 :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신청
오프라인 :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지자체 또는 협회(서울, 인천, 부산,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이 단계는 협회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원금 신청자분께서 관계 기관에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3. 보조금 신청과 말소등록증 제출하기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차량 소유자분께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상가동을 판정받으셨다면 자동차를 폐차시키신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현재까지 관련 사항을 진행하셨던 협회,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보조금 수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차량 소유자분께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추가보조금 수령
신차 또는 중고차 등의 신규 차량을 구매하신 후에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추가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6-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인가요?
3.5톤 미만 차량이라면 300만 원~600만 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6-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은 각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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