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로 셔츠, 바지 등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상습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마일리지로 환급
해당 업체는 현재
- 구제(보세/해외사입) 판매채널
- 플랫폼 제공회사
단골마켓(www.dangol.or.kr)
- B2B 소셜커머스 마켓
- 통신마켓중개자
햅띵몰(www.havemall.co.kr)과
- 구제 중고 채널
- B2B 소셜커머스 마켓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입니다. 신청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며,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해당 업체가 시정명령 등의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 |
◈ (시정명령)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 ◈ (과태료)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
피해 소비자 보호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구청인 인천 남동구청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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