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간편하게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태어난 A씨가 있다고 하면, 2022년 12월 8일 기준으로 A씨는 23살이 됩니다.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한 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세는나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한국식 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은 세는나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0살이고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한 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하는 나이를 연 나이라고 합니다. 세는나이로 23살이었던 A씨는 연 나이로 하면 22살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연 나이로 22살이었던 A씨의 생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면, 2022년 12월 8일 기준으로 21살이 됩니다.
나이 계산의 혼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나이가 최대 세 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새는 나이는 1월 1이 되면 모두가 한 살씩 먹기 때문에 나이 계산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다음 날인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고작 하루 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나이가 한 살이나 차이 나게 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이렇게 나이 셈법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특정 상황에서 어떤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해외는?
그래서 일본은 1902년부터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는 세는나이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만 나이만 쓰는 것으로 바뀌어 이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62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 되는 법을 만들어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통일화 필요
그러면서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처럼 특정 집단을 관리해야 할 때는 예외를 두어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는나이를 사용했고 만 나이, 연 나이, 세는나이가 각각 따로 적용되면서 혼란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백신 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공지하고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역 패스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공지하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예를 들어, 20살 이상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는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헷갈릴 필요 없이 언제나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 나이 통일법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2022년 12월 6일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부터 사실상 전 국민이 최대 두 살 어려지는 셈이죠.
물론 세는나이를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는나이를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이 계산이 필요한 순간 발생하는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는 말이 이제 성년이 된 사람이 다시 미성년자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숫자만 바뀔 뿐 우리는 하던 대로 생활하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없지만, 세는나이를 없애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세는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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