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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60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운영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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