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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 실업급여 개편 총정리(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궤적76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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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5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정책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문제점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 이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곤란을 덜어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한 달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1805만원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수령액이 세후 180만원 정도라 일을 하는 것보다 실직 상태로 실업 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점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어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지금도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2년 말 예상치 5조 3000억원으로 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 개편 내용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만 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만 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에는 한 달에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반복 수급자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5월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넷째, 장기수급자 내용이 변경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 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 지원, 구직 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 활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두 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확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보실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요.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 건으로만 인정되고요.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좋아진 점은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 지원의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 직종에 입사 지원한 경우에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업 급여

자 그럼 이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넘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만 65세가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업 급여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55세부터 79세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에 58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는 약 900만 명에 가까우며 요즘은 만 65세가 넘어서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노년층 인구가 상당수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이미지를 클릭하면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65세 이상 실업급여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55세에서 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중은 49.4%에 불과하며 월평균 수령액도 69 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60세, 65세가 되어도 생활비 부족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난달 '노후 희망 유니온' 등 고령자 관련 단체 12곳이 모여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연대회를 발족하고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거나, 폐업하고 취업을 한 시니어들,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시니어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 일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에게 오직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차단하고 있다며 65세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발하는데요. 이 중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황을 보면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연령 기준은 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 적용 연령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의 관계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정리하자면 65세 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신 분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5월에 변경될 실업급여 제도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비도덕적인 수급자들 때문에 괜히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사실이 걱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업급여 제도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곧 확정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발표되면, 그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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