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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최대 보험료는 3만 3000원 오른 53만 1000원

by 궤적76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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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반감, 불만이 커지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도 부족할 판에 2022년 무려 80조원을 잃었다는 어마어마한 손실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정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을 투자 손실에 이후로 꼽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번 투자 손실로 인해 고갈 시점은 더욱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상

재정 불안은 결국 국민연금 인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3년도 국민연금 월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원에서 37만원 오른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2만원 오른 37만원으로 변동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이처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3만 30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챙겨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기준 소득에서 9%를 보험료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3만 3000원 오른 53만 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만 33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에 49만 7700원을 납부했다면, 7월부터는 월 3만 3300원 오를 53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락한 노년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라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1965년에서 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앞으로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뒤로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겨 받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늦춰 받는 것을 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수령 개시 시기가 65세인 사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당겨 받는 대신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는 방식이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70세까지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데요.

 

 

국민연금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 첫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신청 당시의 소득이 일정 수준인 A 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A 값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요. 2023년 올해 A 값은 286만 1091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조기 연금을 받던 중에 A 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A 값 초과시기에 받은 조기 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요. 물론 다시 소득이 A 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 수령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 연금을 받던 도중에 마음이 변하면 스스로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계자료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되었어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된 금액의 5%를 수령액에서 깎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2023년 기준 A 값 286만원을 넘는 소득 초과액 14만 원에 5%인 7000원이 원래 받기로 한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에서 깎여 최종적으로 99만 3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연금액은 A 값을 초과한 소득 크기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 많으면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인데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감액되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만약 현재의 소득 활동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 싫다면 연기 연금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급자가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에서 100%까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원래대로 지급 시기에 받을지, 혹은 연기를 할지 고민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도록 현명한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의무 가입은 만 59세까지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제도인 만큼 앞으로 투자나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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