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계산하는 방법 등 총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글을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2024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상향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소득 기준도 바뀌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에 바뀌는 자녀장려금 확정 정보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등등 자세히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우선 자녀장려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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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기신청 | 반기(상반기 신청) | 반기(하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중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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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
지급일 | 신청 3개월 후 지급 |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단 지급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다음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을 지급,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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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단독 가구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의 계산 방법입니다. 단독 가구이냐, 홑벌이 가구이냐, 맞벌이 가구이냐에 따라 지급 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총급여액의 계산 방법까지 각각 다른데요.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65를 하시면 지금 금액이 되며 총금액이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에서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빼기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곱하기 1300분의 165를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홑벌이
다음은 홑벌이 가구인 경우 지급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금액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등 곱하기 700분의 285를 하면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28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1400만 원 이상에서 3200만 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285만 원 빼기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곱하기 1800분의 285로 하시면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다음은 맞벌이 가구 지급 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계산 방법으로는 총금액 등 곱하기 800분에 330만 원 하시면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금액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금액이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 방법으로는 330만 원 빼기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곱하기 2100분의 330을 하시면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2024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우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한데요. 인터넷 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에 신청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2024년에 새로 바뀌는 자녀 장려금과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 기간, 계산 방법 등등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앞으로는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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