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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 이제 사라질까?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탄력적 개편

by 궤적76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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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서 '로또 청약', 흔히 '줍줍'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이 이제부터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 개편

로또청약?

지난 2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로또 청약' 또는 '줍줍' 등으로 불리며 논란이 많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로또 청약', '줍줍'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위장전입이나 부정청약 등의 불법 행위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주요 개편 사항

먼저,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이 기존에는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즉,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이 탄력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 요건을 부과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거주 요건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지역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크지 않고 분양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거주 요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기 지역의 분양이 특정 지역 외부 투자자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취득세 혜택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제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이번 개편안에는 위장전입과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할 때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단순히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 이용 내역, 약국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안 시행 시점과 기대 효과

무순위 청약 개선안

이와 같은 무순위 청약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환경이 조성되고, 기존의 부정청약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로또 청약'이나 '줍줍'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주택자에게 큰 시세 차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추가로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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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공정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무순위 청약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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