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던 연금소득세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금소득세 구조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특정 연금 상품, 즉 5~8% 최저보증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율과세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5년 연금소득세율 변화
![]() |
2025년 1월 2일, 정부는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유도를 위해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 연령별 차등 세율이 아닌 일괄적으로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세금 부담
연금수령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형 | ||
---|---|---|---|---|
70세 미만 | 5.5% | 4.4% | 개정 후 3.3%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4.4% | 개정 후 3.3% | |
80세 이상 | 3.3% | 3.3% | 개정 후 3.3% |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면,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기존의 5.5~3.3%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 인하의 정책적 의도
![]() |
![]() |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들이 확정기간 연금이 아닌 종신연금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은 세제 정책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해당 행위를 장려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종신연금이 중요한 이유
연금 수령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확정기간 연금과 종신연금의 차이입니다. 확정기간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면, 종신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이 더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평균 수명을 초과해 오래 살 경우에도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종신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 수령을 위한 연금저축 및 IRP 선택 방법
![]() |
이번 정책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및 IRP를 적절한 금융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는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 곳은 생명보험사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거나, 기존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을 생명보험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확정기간 연금만 제공하며, 계좌에 있는 금액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보험 계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가입자의 수명에 관계없이 평생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생명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해야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3.3%로 낮아진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을 통해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들은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들은 본인의 연금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생명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납입방식과 물가상승률 반영 등의 차이점 및 수령액 비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
thesea76.tistory.com
25년판 최저보증 일시납 연금보험 1억 원으로 평생 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억 원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많은 분들이 고민 없이 선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1억 원을 연금으로 운용했을 때 얼
thesea76.tistory.com
개인연금보험 8% 최저보증연금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5%, 6%, 7% 드디어 8% 연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시된 8%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무려 8%입니다. 이 글을 보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사항
thesea76.tistory.com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보통합 3법 시행과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학력 기준 (1) | 2025.02.09 |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납입방식과 물가상승률 반영 등의 차이점 및 수령액 비교 (0) | 2025.02.09 |
인도와 슬로베니아 SMR 도입 소식과 현대건설 (0) | 2025.02.07 |
배달의민족 동일 가게 통합 울트라콜 종료 배민클럽 오픈리스트 대폭 변화 (1) | 2025.02.03 |
농촌체류형쉼터 시행, 설치 기준과 조건 주의사항 기존 농막은? (0) | 2025.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