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 자동차보다 연비가 좋고 저렴한 것은 물론 환경을 해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점점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충전 완료되었지만 차를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고, 일반 내연 자동차가 주차 구역이 적다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정부에서 전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함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인데요. 공간도 부족하지만, 충전장소에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주차만 해놓은 자동차가 많아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 또는 경유 그리고 가스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 가능하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기준 및 금액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 급속 충전기 1시간 및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가 신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퀵 메뉴를 클릭.
2.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클릭.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하고, 기타 불법 주정차 메뉴를 클릭.
4. 사진 등록(2장 이상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
5.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확인 후 제출
신고 시 주의사항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일반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및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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