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매장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편의점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편의점 사업에서는 심야 영업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의 부담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4시간 운영입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의 매출은 상당히 낮고, 이 시간대의 영업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야간 알바를 고용하려면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낮은 시간대일수록 점주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는 심야 시간대의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리테일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GS25의 1만 9,654개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점포는 3,688곳으로, 전체의 약 21.8%를 차지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나타나며, CU는 16.3%, 세븐일레븐은 약 19%의 점포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심야 영업에 대한 부담은 점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심야영업시간대에 적자가 발생한 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편의점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계약 구조와 차이점
국내 편의점의 가맹계약 구조는 크게 '점주 임차' 방식과 '본부 임차' 방식, 즉 '위탁 가맹'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점주의 부담과 본사의 수익 구조에 큰 차이를 만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점주 임차(순수 가맹): 점주가 직접 원하는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점주는 매장의 권리를 소유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다른 브랜드로의 변경이나 권리금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본부 임차(위탁 가맹): 본사에서 점포 임대 비용을 지원하며, 본사는 매장의 대부분을 통제합니다. 이 경우, 본사는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점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가 40~55%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점주가 매장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도 본사와 점주는 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위탁 가맹의 증가와 그 이유
과거에는 점주 임차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본부 임차(위탁 가맹) 방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위탁 가맹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이는 점주 임차 방식의 비율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자사 점주와의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점포를 서로 차지하려는 점포 쟁탈전을 벌여왔고, 이로 인해 핵심 상권이나 우량 점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구가 커지며 위탁 가맹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위탁 가맹 계약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사 입장에서 중요한 상권을 방어하고, 점주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사는 위탁 가맹을 통해 점주보다 더 높은 이익 배분율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맹의 실질적인 영향
위탁 가맹 계약은 점주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점주들은 5년짜리 위탁점장이 됩니다. 이는 본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계약된 기간 동안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점주는 점포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다른 브랜드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2030 세대가 편의점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보통 본부 임차 방식으로 창업을 진행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약 2천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점주가 실질적으로 '노예'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본사이며, 점주는 사실상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점포를 운영하게 됩니다.
본부 임차 방식의 양날의 검
편의점 창업을 고려할 때, 본부 임차(위탁 가맹)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자본금이 적고,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주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점주 간의 이익 배분율 차이는 점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점주가 매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본부 임차 방식을 선호하는 편의점 본사의 입장에서는 점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점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계약 방식에 따른 이익 배분율, 권리 및 의무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창업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편의점 창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야 영업에 따른 추가 비용과 점주와 본사 간의 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본부 임차 방식의 위탁 가맹 계약은 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계약 전 충분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시장 환경을 잘 분석하고, 다양한 계약 형태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창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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