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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폐업 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재화,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by 궤적76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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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시고, 현재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폐업이라는 게 흔히 발생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 폐업과 관련된 세금 처리를 하는 것도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업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폐업 시 절차

폐업 시 네 가지 절차

폐업할 때도 창업할 때처럼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과 관련해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절차는 크게 사업자 등록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건비 신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창업 시 진행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홈택스 메뉴
홈택스 폐업신고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제일 처음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바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 신고의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거나 세무 대리인이 없으신 분들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사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번거롭게 세무서를 방문하시기보다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신청 제출' 클릭 '휴폐업 신고' 클릭을 해 주시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 폐업 글자와 폐업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 추후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면 폐업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폐업 신고 시 유의 사항

다만 폐업 신고를 하시기 전에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폐업일 이후 날짜로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매입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으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모두 주고받고 하셔서 문제 되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두 번째는 폐업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거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를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놓치시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산들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를 개인사업자가 대표님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가 폐업 시 잔여 재산의 시가가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유의 사항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비품과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의 경우 잔존자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수에 25%를 곱한 것만큼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비품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취득가액의 50%인 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에 세율을 곱한 5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5%의 지난 과세기간 수를 차감해서 계산되는데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린 비품 등과 달리 취득 후 10년 이상 지나야 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혹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건비 신고

사업자등록 후 해야하는 것

세 번째는 인건비 신고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직원이 있거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있으신 경우에 폐업 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신고 진행하고 추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이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4대 보험 탈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4대 보험이 계속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네 번째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폐업하신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폐업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잘하셨는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폐업을 했는데 이익이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는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 폐업해도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편 장부 또는 복식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다른 소득과 상계가 되거나 다른 소득이 없어서 상계되지 않을 경우 무려 15년간 이 손실이 이월되는데요. 이것을 이월된 손실, 즉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되셔서 발생하는 소득과 상계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원스톱폐업지원

마지막으로, 폐업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바로가기

  • 첫 번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두 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이렇게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패키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에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세 개 분야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마당' 클릭 후 '재기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클릭 후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업 시 세금과 관련하여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절차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과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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