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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자서 이름 바꾸기 전자소송으로 개명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by 궤적76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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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개명할 이유가 생겼다면 개명 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이로 작성한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하면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전자소송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방법
개명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작성해 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놓아야 접수하기가 용이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 등록을 이용해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등록하여 줍니다. 그다음에 인증서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제출' '가사서류' 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비송항목에서 개명 허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사건명
인적사항

위해서 개명 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본안 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와 인적 사항 입력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명이 개명인 것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은 사건본인, 즉 개명할 당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을 선택하는데요. 관할 법원을 직접 선택하거나 관할 법원 찾기를 이용해 주소지에 따른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눌러 개명할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데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명할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이름의 한자와 변경할 이름, 변경할 이름의 한자를 각각 입력하기 위해 먼저 빈칸에 한글 이름을 기재한 다음 한자 입력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경 이름란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기재하고 동일하게 한자 입력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한자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지를 직접 기재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작성

신청취지 신청이유
파일첨부

만일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라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요. 대리인 입력 버튼을 누른 다음 대리인 구분에서 내가 어떤 지위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적 사항을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입력합니다. 신청 취지는 당사자 입력에서 기재한 등록기준지와 이름을 토대로 자동으로 신청 취지가 작성되므로 수정할 필요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20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 이유만 기재된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파일을 첨부하시는 분들은 내용 파일 첨부를 선택하고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자료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소명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첨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필요 서류 등록

첨부파일 등록 화면
개명 허가에 필요한 첨부 서류

이번에는 개명 허가에 필요한 첨부 서류만 등록하기 위해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첨부파일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은 파일 첨부 버튼을 이용하거나 마우스로 끌어와 순서에 맞춰 첨부하는데요. 파일을 일괄로 첨부하면 한 개의 첨부파일로 병합되기 때문에 하나씩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맞는 서류명을 직접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첨부 서류 박스에 위치한 동의서 파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모두 등록하였다면 첨부 서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화살표를 이용해 파일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작성 문서 확인 단계에서는 내가 작성한 문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서류 목록에서 파일명을 클릭하여 각 파일이 모두 올바르게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하단 박스에서 이상 없음에 체크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명 허가 신청 비용 납부

소송비용 납부
납부당사자 선택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이점,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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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소송 비용 납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납부 방식을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에 선택합니다. 이때 가상계좌를 선택한다면,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정보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 당사자 그리고 납부인을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인지액 항목에서 납부 당사자 선택 버튼을 눌러 납부 당사자를 조회한다. 이때 인지액 납부 당사자와 송달료 납부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인지액 송달료 납부 당사자 동일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당사자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인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 당사자 정보를 입력했다면, 송달료 납부 단계에서는 이미 등록된 납부 당사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입력 사항인 계좌 환급 불가 시 환급 통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계좌로 납부할 은행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소송 비용 납부를 마무리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증명원 발급

마지막 문서 제출 단계에서는 사건 기본 정보와 제출한 서류의 목록, 소송 비용 납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명원을 발급받고 싶다면 접수증명 신청서 생성 버튼을 눌러 한 통으로 수정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서류가 접수됩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으로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에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생겼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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