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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개인연금 IRP 연금소득세 총액 연차별 중도인출 시 수령액 계산

by 궤적76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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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연금저축펀드, IRP에 가입해서 매년 1800만 원씩 20년간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중도 해지 없이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앞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앞글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글에 이어서 세액공제 효과를 더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간 연금저축펀드 IRP로 투자하면 일반계좌와 차이는?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여러 오해들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득이고 중도에 해지하면 큰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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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IRP 연금소득세 총액

20년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IRP 계좌에 20년 투자 시(단위: 만 원)
연차 투자원금 배당4% 잔액 소득공제합 배당 재투자 시 세제혜택 잔액+세액
20년차 53,601 2,144 55,745 2,980 4,290 60,035

연금계좌에서는 매년 14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단순계산에서 20년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공제 혜택만 298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소득이 큰 경우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소득이 크지 않다면 물론 세액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도 인출에 따른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금계좌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단순히 합산했지만, 만약 이 금액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4% 배당주에 투자하고 15.4%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20년이 지나면 세액공제 혜택은 4290만 원이 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20년간 18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 효과를 합산하면 총잔액은 6억 35만 원이 되어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경우보다 약 80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소득세 총액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동안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매겨지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매년 9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였기 때문에 1.8억 원이 됩니다. 연금계좌의 잔액 5억 5745억 중 1.8억 원을 빼면 3억 7745억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거나 그동안 얻은 수익금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최대 5.5%인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면 연금소득세는 최대 2076만 원이 됩니다.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면 일반계좌보다 총 6000만 원 정도의 이익인 셈입니다. 연금 계좌의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차 중도인출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단위: 만 원)
연차 투자원금 배당4% 잔액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 잔액+세액 중도인출 세금 인출 시 잔액
1년차 1,800 72 1,872 149 5 2,026 160 1,865
일반계좌(단위: 만 원)
연차 투자원금 배당4% 배당소득세 잔액 세액공제
1년차 1,800 72 11 1861 0

그러면 만약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수익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년 차에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 계좌의 잔액 1872만 원 중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 9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60만 원을 뱉어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은 1865만 원이 됩니다. 1년 만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일반계좌에서 해지한 경우보다 4만 원이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재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액공제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수익을 본다면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원래라면 없었을 나의 초과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10년 차 20년 차 중도인출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단위: 만 원)
연차 누적투자금 배당4% 잔액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 잔액+세액 중도인출 세금 인출 시 잔액
10년차 21,611 864 2,,475 149 59 24,267 2,223 22,043
일반계좌(단위: 만 원)
연차 누적투자금 배당4% 배당소득세 잔액 세액공제
10년차 21,004 840 129 21,714 0

다음으로, 10년 차에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차에 연금계좌 잔액 2억 2475만 원 중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2223만 원의 기타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과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재투자한 금액을 합산하면 연금계좌의 경우 평가금액이 2억 2043만 원이 되고 일반계좌라면 2억 17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10년 차에 중도 인출하더라도 329만 원의 이득인 셈입니다.

연금저축 일반계좌 수령액 비교
연금저축계좌 만기와 중도해지 및 일반계좌 수령액 비교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단위: 만 원)
연차 누적투자금 배당4% 잔액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 잔액+세액 중도인출 세금 인출 시 잔액
20년차 53,601 2,144 55,745 149 140 60,035 6,228 53,807
일반계좌(단위: 만 원)
연차 누적투자금 배당4% 배당소득세 잔액 세액공제
20년차 50,301 2,012 310 52,003 0

20년 차에 중도 인출할 경우라면 1804만 원의 이득입니다.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중도 인출하는 게 이득인 셈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경우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고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경우보다는 이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 중도해지 비교
연차 연금저축펀드(IRP) (단위: 만 원)

일반계좌 (단위: 만 원)
투자금

배당금

4%

세액

공제

재투자

수익

잔액+

세액

중도인출

세금

인출 시

잔액

투자금

배당금

4%

배당

소득세

잔액
1년차 1800 72 119 4 1995 160 1834 1800 72 11 1861
2년차 3672 147 119 8 4069 333 3736 3611 146 23 3785
3년차 5619 225 119 12 6225 519 5706 5585 223 34 5774
4년차 7644 306 119 17 8466 718 7749 7574 303 47 7830
5년차 9749 390 119 22 10796 930 9866 9630 385 59 9956
6년차 11939 478 119 26 13219 1158 12061 11756 470 72 12154

그러면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액공제는 13.2%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기타 소득세는 16.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라면 일반계좌가 이득인 상황이 되고 10년만 유지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가 이득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 중도해지 비교
연차 연금저축펀드(IRP) (단위: 만 원)

일반계좌 (단위: 만 원)
투자금

배당금

4%

세액

공제

재투자

수익

잔액+

세액

중도인출

세금

인출 시

잔액

투자금

배당금

4%

배당

소득세

잔액
10년차 21611 864 119 47 23909 2223 21685 21004 840 129 21714
11년차 24275 971 119 53 26851 2532 24319 23514 941 145 24310
15년차 36042 1442 119 77 39834 3957 35876 34436 1377 212 35602
20년차 53601 2144 119 112 59177 6228 52949 50301 2012 310 52003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 투자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6년 차일 때 두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두 계좌의 차이는 93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금계좌의 이익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20년 차가 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금계좌가 946만 원에 이익이 됩니다. 

연금계좌가 유리한 이유 

지금까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이득이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액공제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연금계좌가 유리한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배당금을 매년 2000만 원 이상 받을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라면 연간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라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이 1억 원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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