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 관련 뉴스들을 보면 벚꽃 배당이라든지 더블 배당 등 배당을 두 번 준다는 말들로 유혹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과연 벚꽃 배당, 더블 배당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분기 배당, 반기 배당, 년 배당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고배당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고배당주는 배당을 몇 번 주냐? 보면 1년에 한 번 주는 종목도 있고, 1년에 2번, 즉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는 종목도 있으며 4번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4번 주는 종목은 분기별로 나눠 3개월마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년에 1번을 주든, 2번을 주든, 1년에 4번을 주든 상관없이 항상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배당이 나옵니다. 이 배당은 1년에 1번 주는 기업에 경우는 1번 나오는 배당이고 1년에 2번 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결산 배당이며 1년에 4번을 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1/4분기 중 4분기 배당에 해당하는 배당입니다.
벚꽃 배당
여기서 연말 결산 기준의 배당인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벚꽃 배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결산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죠. 이 배당 기준일이 이전에는 항상 해마다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배당주를 사야 할 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기준일은 연말이지만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때는 이듬해 주주 총회에서 확정되고 지급하기 때문에 벚꽃 배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금융당국이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연말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니까 얼마의 배당이 나오는지 모른 채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듬해에 주주 총회를 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하거든요. 이사회에서 예상되는 배당액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결산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당초 12월 말에서 2월 말 이후나 3월 또는 4월 초 사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특히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2023년에 결산 배당 즉 4분기죠. 이 결산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올해 2024년 1분기 배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블 배당
이것을 더블 배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분기 배당의 경우 1분기 배당 기준일은 대체로 3월 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때까지는 항상 연말 배당 기준일이 지난해 연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지난해 연말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이듬해 올해에 2023년 배당 기준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결산 배당의 경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배당도 3월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 받는다. 그래서 더블 배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두 번 받으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더블 배당 가능 종목
우선 더블 배당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이어야 하겠죠. 확인해 보니까 4대 금융 지주 종목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CJ 제일제당까지 해서 총 7개 종목 정도가 12월 결산과 동시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금융주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배당률은 연 5% 이상 됩니다. 다만 이제 제조업 쪽이죠. 포스코 홀딩스, 현대자동차는 매년 약 3% 내외 정도 CJ 제일제당은 약간 더 떨어집니다. 약 2%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기준일 기준 3일 전 매수
구체적으로는 2월 말부터 3월 말 사이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더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기준일로 정해진 날짜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가 2월 말부터 3월 말 사이가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3가지 정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배당기준일을 포함해서 어쨌든 3일 전에 매수해야 됩니다. 주식 거래가 확정되는 기간이 매수일을 포함해서 3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2월 29일이 배당기준일이라 하면 2월 27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27일 포함 28일, 29일까지 3일째가 됩니다. 물론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 특별한 날은 제외하고 순수한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배당기준일이 확정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신한지주 2월 23일, 하나금융지주 2월 28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은 2월 29일로 배당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배당락 주의
두 번째는 배당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종목이 1만 원짜리입니다. 1만 원짜리 종목의 배당률이 5%라고 하면 이때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 조건이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산, 실적 등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당률이 5%라고 할 때는 그만큼 주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1만 원짜리 기업의 주가가 이듬해 배당일이 확정된 그 뒷날에 배당금만큼 빠진다고 단순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1만 원짜리가 9500원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배당락이라 합니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배당락으로 인해서 빠진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금융주의 경우에는 지난해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있고 또 지난해 이자 장사를 너무 많이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융주들의 수익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금융주에 더블 배당을 노리고 샀는데, 배당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기는커녕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배당을 미끼로 덥석 물었는데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결국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15.4% 원천 징수되고 내 소득으로 들어오는데 세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금융종합소득세를 걱정해야 한다든지 또 자칫하면 건보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블 배당, 벚꽃 배당 등등 기사가 많은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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