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키우고 세금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된 ISA 계좌의 납입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을 흔히 ISA의 연금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떤 혜택이 있으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ISA 가입자 수 가입 금액
먼저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입자 수가 467만 명, 가입 금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절세 자산관리 통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ISA 계좌가 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 덕분인데요.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고 초과하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2016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당시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계좌 수가 급증한 건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완되면서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아지며 그때부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ISA 3년이 지나면 해지 가능
그러면 2021년에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ISA에 가입할 때 만기를 5년 혹은 10년으로 설정했어도 가입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ISA의 연금 전환이라고 불리는 방안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지한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라는 또 하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미 납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제한 ISA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입금하면 추가로 더 세액공제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ISA 연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부 한도는 2023년 현재 연 900만 원입니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 납입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00만 원의 최대 16.5%의 세액공제율을 곱해 198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더 절세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에는 매년 세액공제 기준으로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데, ISA를 해제한 자금은 이 1800만 원과 별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전환
예를 들어, ISA 만기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금저축 계좌에 이미 18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을 했더라도 만기가 된 ISA 해지 금액 5000만 원은 따로 전환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연금 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ISA 연금 전환의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라고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입금해도 300만 원만 세액 공제가 됩니다. 5000만 원의 10%는 500만 원이지만, 한도가 300만 원이어서 5000만 원을 납입해도 300만 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만기 금액 중 일부만 연금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되는 한도까지만 입금을 원하시면 ISA 만기금액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만 입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00만 원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ISA의 적립금이 3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액공제 300만 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ISA에 3000만 원에 맞춰 추가 입금을 한 후에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는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계좌라면 총 6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겠죠. ISA에 한도는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적립금을 채운 후에 해지해서 연금으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여기서 ISA 해지 자금을 연금에 넣는다는 건 돈이 장기간 묶이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금으로 입금한 돈이 전부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5000만 원을 연금 전환했어도 실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아까 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4700만 원은 다음 해에 세금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인출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시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특정한 중도 인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묶이는 게 고민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 하지기를 바랍니다.
ISA 3년마다 재가입
ISA는 해지한 이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환 후에는 바로 ISA 재가입이 가능하며 꼭 재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재가입을 하면 비과세 한도도 즉시 다시 생기므로 유리합니다. 또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년이 경과한 ISA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ISA에 재가입해서 3년 후에 또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 전환해서 세액공제받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반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ISA를 활용한 세액공제, 3년마다 한 번씩 챙기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ISA를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ISA에 재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ISA는 직전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ISA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지났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더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3년마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 중인 ISA 계좌가 있다면 3년이 지났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금으로 입금하는 것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는 기본이고 13월에 월급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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