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그런데 퇴직하고 지역 보험료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많이 나오는 분은 몇십만 원 이상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 지역 의료보험료 부과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작년에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직장 의료보험에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분 앞으로 나온 보험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을 해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무려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돈을 매달 낼 생각을 하니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셔서 이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내 급여, 연봉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소득에는 어떤 것들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며 여기에 일부만 해당하는 분들도 있고 전부 다 해당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토지와 주택 또 건축물 그리고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에 대한 수익이 재산 점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준은 시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입니다. 이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퇴직해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동차입니다. 요즘 자동차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되었거나
두 번째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이하 거나
생계형 자동차, 즉 승합차와 화물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면에 배기량이 크거나 차 가격이 비싸거나 또 새 차이거나 이럴수록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차를 갖고 있으면 보험료가 많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 항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소득, 재산, 승용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0만 원 넘게 지역 보험료가 나왔다는 지인분도 소득은 없지만, 재산 그리고 승용차 때문에 매달 5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서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보다 보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찾아서 꼭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자녀겠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자신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하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피부양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피부양자 등재 관련해서 해마다 정책을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 활용
두 번째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크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그대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청 기간인데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있어요.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 유지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는 연봉이 많이 낮으실 거예요.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재취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취업을 해서 1년, 2년 다니시다가 퇴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때 3년간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쉬는 게 싫어서 재취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자동차 바꾸기
네 번째 방법은요, 자동차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는 내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비싸고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기존에 타던 비싸고 좋은 차를 팔고 새 차든 중고차든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4000만 원 미만으로 줄여서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섯 번째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약 1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 금액, 예상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재산 증여
여섯 번째는 내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요? 비과세로 내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때 내 배우자는 6억 이하 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이하이며 사위와 며느리는 1000만 원 이하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재산 규모를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입니다. 우리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줄었을 때는 꼭 조정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에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매달 나가는 지역 보험료, 건강보험료 굉장히 부담되죠. 정리해 드린 일곱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요약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 후 건보료 줄이는 일곱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가족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하는 방법, 두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세 번째는 재취업 후에 직장가입자로 되고 그러고 나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한 것, 네 번째 자동차 바꾸기, 다섯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여섯 번째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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