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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by 궤적76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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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민연금 연금소득세
납입 시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음 세금 내야함
소득공제 받지 않음 세금 안 냄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임의로 가입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냈지만, 고정적으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연금 탈 때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총 연금액 중에서 2001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NPS 국민연금
소득공제와 국민연금 세금

2002년부터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세금을 환급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총 받는 연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 100만 원은 2001년까지 납입한 것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02년부터 납입한 것이다. 그러면 100만 원은 세금을 안 내고 100만 원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시 내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납입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가입할 때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세금은 명확합니다. 소득공제받았으면 내고 소득공제 안 받았으면 안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부과됨

국민건강보험 로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과 회사 부담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고, 안 받고 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국민연금에 총 납입하신 금액에서 절반은 본인이 냈고 절반은 회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본인이 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이미 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준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연금 받으실 때 내가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인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대략 7.99% 정도 나옵니다. 내가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100만 원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7.99%,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냈기 때문에 절반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맞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혼자서 다 냈으니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도 직장인과 똑같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냈건 안 냈건 관계없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국민연금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와 직장·지역 가입자 상관없이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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