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나 가족 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워낙에 증여세율이 높다 보니 증여세 내기 무서워서 증여를 미리미리 서두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강남 부자들이 편법으로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다가 국세청에 발각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보시죠. 부의 대물림에 대해 국가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수 관계자 간의 발생 금전거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편법 증여로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증여세 폭탄을 맞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가족 간 계좌이체
그럼 현금이나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증여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가족 간 계좌 이체 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세청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계좌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한 내용을 파악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일까요? 국세청은 평소에 개인의 계좌를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으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10년간 계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 때 많이들 적발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등 취득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 시 3에서 4년의 계좌를 조회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
그럼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진행하는지 궁금하시죠.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PCI 시스템이란 property, consumption, income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자산 증가액에 대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고 직장이나 자영업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액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탈루액을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벌어들인 소득보다 과도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경우 시스템에 적발이 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서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국세청에서 항상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걸릴 확률이 높겠죠. 현금으로만 주고받는다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현금 입출금은 일 1000만 원 이상부터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증여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집에 묵혀놓기에는 물가상승률은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될 테고 도둑맞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므로 결국 현금으로 증여받는다는 이야기는 단기간에 부동산, 주식, 차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등 취득을 목적으로 증여한다면,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 자금 출처 세무조사로 넘어가게 되어 현금 증여금액에 대해 걸릴 가능성이 커지죠. 만약 걸리게 된다면 증여세액은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약 9%까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해요. 증여세는 바로 걸리지 않고 한참 뒤에 걸리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차곡차곡 쌓여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증여재산공제 활용
그럼 증여 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증여재산공제란 친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예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재산공제 :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 ||
---|---|---|
주는 사람(증여자) | 받는 사람 | 공제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자 | 5천만 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 원 | |
자녀 | 직계존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합산기간 | 10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성인인 직계비속, 즉 자식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직계 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육촌이 내 혈족 및 사촌이 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일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1.5억 원을 처음 지급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액과 10년 이내에 두 번 증여하여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표예요.
증여재산합산 세액차이 | |||
---|---|---|---|
구분 | 10년에 1번씩 총 2번 증여하는 경우 | 10년 내 2번 증여하는 경우 | |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 | 150,000,000 | 3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과세표준 | 100,000,000 | 100,000,000 | 250,000,000 |
세율 | 10% | 10% | 20% |
산출세액 | 10,000,000 | 10,000,000 | 40,000,000 |
합산금액 | 20,000,000 | 40,000,000 |
똑같이 3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증여공제도 두 번 적용받았고 세율 구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간의 차이 나는 세액이 무려 2000만 원이나 되죠.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테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면 아버지한테 5000 받고 어머니한테 5000 받으면 10년 동안 세금 없이 1억까지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 증여인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어머니한테 증여받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할머니한테 증여받아도 합산됩니다. 예시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증여재산공제에는 예외 규정도 있어요. 만약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친과 모친이 이혼 또는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총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1억이 가능한 거죠. 증여 시점에 모친과 부친이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증여방법 | |||||
---|---|---|---|---|---|
구분 | 1차 증여 | 2차 증여 | 3차 증여 | 4차 증여 | 합계 |
나이 | 1세 | 11세 | 21세 | 31세 | |
증여재산가액 | 20,000,000 | 2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40,000,000 |
증여재산공제 | 20,000,000 | 2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40,000,000 |
과세표준 | 0 | 0 | 0 | 0 | 0 |
산출세액 | 0 | 0 | 0 | 0 | 0 |
그럼 10년 주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1살, 11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여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되고 21살, 31살은 5000만 원이 증여 공제가 가능하여 31세까지 10년 주기로 증여 재산 공제액만큼 증여하는 경우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 자녀가 독립하는데 1억 4000은 턱없이 부족하죠. 물론 2억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조금 초과하더라도 과세 구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을 주는 식으로 좀 더 여유롭게 자녀의 독립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증여세율(10%)로 증여세액이 최소로 발생하면서 5억을 증여하는 방법 | |||||
---|---|---|---|---|---|
구분 | 1차 증여 | 2차 증여 | 3차 증여 | 4차 증여 | 합계 |
나이 | 1세 | 11세 | 21세 | 31세 | |
증여재산가액 | 120,000,000 | 12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540,000,000 |
증여재산공제 | 20,000,000 | 2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40,000,000 |
과세표준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
산출세액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40,000,000 |
실 증여액 (증여-증여세) |
110,000,000 | 110,000,000 | 140,000,000 | 140,000,000 | 500,000,000 |
바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서 누진과세인 증여세율을 최저세율로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은 증여세를 4000만 원 납부하게 되지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1억까지는 증여세율이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니까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에서 1억을 더 증여하는 방법이에요. 31세까지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총 5억을 증여하면서 4000만 원에 세금만 부담하게 되죠. 만약 5억을 일시로 지급하게 되면 발생하는 증여세액은 8000만 원입니다. 무려 4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본 증액 방법은 정말 효율적이고 훌륭한 방법이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살기도 바쁠 시기라 여유롭게 10년 동안 2000만 원씩 또는 1억 2000만 원씩 증여하기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죠.
분산 증여
그래서 현금 증여 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은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분산해서 증여하는 거죠. 이제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하고 미성년자 손주가 두 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단 며느리, 손주 2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된다면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니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고, 손주는 미성년자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니 각각 2000만 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죠.
비과세 증여
세 번째 방법은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혼수품, 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결혼 축의금, 혼수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려 볼게요. 축의금 보통 얼마 하시나요? 1995년까지는 세법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이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어요. 결혼 축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결혼하는 자녀의 하객에 따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요. 자녀 결혼식 이후 경비 등을 지출한 뒤 남은 축의금을 자녀가 받는다면 사실상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혼수품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혼수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가사용품에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주택과 차량은 비과세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상식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사용품이라 해도 수천만 원짜리 소파나 가구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가족 간 차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차용은 돈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대신 나중에 꼭 반환해야 해요. 빌려주는 금액은 연 소득의 5배 이내로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꼭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가족 간 차용은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같지만 이자 소득세율이 무려 25%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가 6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이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세법에서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가족 간 차용하는 경우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자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꼭 조금이라도 상환해서 차입을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용이 많이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 간의 현금증여나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더라도 단기간에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다.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해서 10년 주기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하자. 여러분은 가족 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시 최대한 증여세를 아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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