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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현금인출, 입출금 시 주의 할 점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by 궤적76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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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은행이나 ATM 기계에서 큰돈을 출금하신 후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분들 많으시죠.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금 인출해서 얼마나 어떻게 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천만원 이상 세무조사

먼저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나오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위에서 일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말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2조가량의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해요. 무섭죠? 주위에 혹시나 현금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열심히 출금해서 자녀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말려주세요. 현금은 전산으로 확인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

그중 하나인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을 금융 정보 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라고 해요.

고액현금 거래보고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입출금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차 검토해서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용을 정리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전달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것이 맞지만,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끔 어쩌다 한 번 일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여도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세청은 2차 검토해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알았으니 기준을 알아보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현금 입출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첫째, 각 은행별로 현금 거래 금액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 둘째, 각 은행별로 ATM과 은행에서 합산한 현금 거래 금액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 셋째, 각 은행별로 현금 입금 금액과 현금 출금 액수는 따로 적용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오전에 700만 원 출금하고 오후에 300만 원 출금했다면, 은행별로 같은 날 합산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고가 돼요. 같은 날 A 은행에서 700만 원 입금하고 B 은행에서 300만 원 입금했다며 하루 입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아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700만 원 입금하고 300만 원 출금했다며 입금과 출금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고가 되지 않아요.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1000만 원 수표 한 장과 100만 원 수표 세 장을 입금 또는 출금했다면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은행에서 1000만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면 교환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보고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한다면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전산상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같은 날 창구에서 700만 원을 ATM 기계에서 300만 원으로 출금했다면 동일한 은행은 창구 금액과 ATM기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보고가 됩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국세청 추징세액
보이스피싱

그러면 매일 900만 원씩 출금, 즉 매일 1000만 원 이하로 출금하게 되면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일 없겠네요? 국세청을 너무 쉽게 본 것이죠.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란 금융 회사 관계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예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금융 회사 관계자의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은 아니지만 매일 찾아와 현금을 인출하거나 매일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1000만 원은 넘지 않지만 매일 9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현금 입출금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심 거래로 여겨 보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심 거래 보고는 사실 현금을 출금할 때보다 현금을 자주 입금할 때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정된 현금 입출금

현금 입출금 개정내용

다음으로 23년부터 개정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과 ATM 기계에서 현금 입출금 한도가 개정되었어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이체형이 아닌 대면 편취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고액 현금 인출하는 경우 내부 절차를 강화했어요. 인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 없이 출금할 수 있는데요. 인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획일화된 문진표가 아닌 고객의 특성, 연력, 성별, 거래 금액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실시한다고 해요. 인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은 물론이고 은행 담당자와 현금 인출 용도 등에 대해 상세한 면담을 진행한 후 출금이 가능해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사용 용도를 물으실 때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라는 생각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으니 만약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게 되신다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니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상세한 면담이 싫다고 하시는 분은 999만 원까지만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은행 창구 말고 ATM 기계에서 현금 거래하면 절차도 간단하고 인출 사유도 말하지 않아도 되니 기기로 출금해야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ATM 기기 하루 현금 인출 가능액은 600만 원이 최대예요. 특히 이번엔 무통장 및 무카드 거래에 대한 한도가 강화되었어요. 무통장 또는 무카드로 ATM 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1회 입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ATM 기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카드나 통장을 활용한 입금은 한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현금 인출에 대한 세무조사 및 올바른 현금인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낯설고 어려우셨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시 금융 정보 분석원에는 통보되지만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1000만 원 미만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더라도 자주 반복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하려면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입출금 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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