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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증여, 상속, 상속세,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신청

by 궤적76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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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기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들지만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법정 신고 기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할 일

증여와 상속

먼저 증여와 상속의 의미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가족 등에게 주는 것이며 상속은 죽고 나서 재산이 가족 등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증여와 상속은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은 같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사망하시고 나서부터 상속세 신고까지의 기간 별로 놓치지 않으셔야 될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사망진단서와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첫 번째 사망 당일에 해야 될 일은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일은 사망진단서의 년, 월, 일과 사망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기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사망진단서는 제출해야 할 기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장 정도는 발급받아두는 걸 추천해 드려요. 사망 이후 고인을 봉안시설에 모시게 될 텐데요. 정신없으시더라도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비용은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니까 지출 증빙 자료를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사망신고,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서
원스톱 서비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예요.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등록 기준지나 신고인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해요.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진행해 주셔야 해요.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바로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하시면 좋은데요. 만약 방문하셨을 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재산에 대해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예요. 사망 이후 후속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은 부모님의 재산 또는 빚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조회하셔야 해요. 조회 신청을 하시면 2주에서 4주 이내의 금융내역, 자동차, 부동산, 체납세금, 보험, 연금 가입 여부 등이 전부 조회되어 고인의 재산 내역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금융재산 인출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돈은 먼저 찾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인터넷, 휴대폰, 자동차보험 등도 계약을 해지하셔야 해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해지하면 보험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늦게 해지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순위

세 번째는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유리한 재산만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셔야 해요.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혹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자식으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부모님의 빚까지 전부 물려받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는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상속을 포기할 때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요즘은 사촌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 포기 절차는 간단하지만 매우 복잡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 대신에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한정 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 승인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채 상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정 승인은 재산과 채무에 대한 준비 서류가 상속 포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은 자동차 상속말소 등록을 하시는 경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된 차량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폐차하시려는 경우에는 꼭 말소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고인의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천천히 명의를 이전하셔도 돼요. 다음으로, 챙겨주셔야 할 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네 가지 일이에요.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첫 번째는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작성이에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상속받는 사람의 분할금지와 관련된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해요.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작성하셔야 해요. 절차나 양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 등이 있어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협의 분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재산 증가로 인한 소명 요청 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부동산 등기이전과 취득세 신고 납부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이전과 취득세 신고 납부인데요.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한 기한은 없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인 간 재산 다툼 또는 외의 사유로 명의이전 기한이 늦어지시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명의 이전을 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고인의 소득세 신고

세 번째는 고인의 소득세 신고인데요. 고인이 생전의 사업자이셨다면 사망 일정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네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 발생하실 수 있으니 잘 챙기셔야 해요.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계산기 바로가기

네 번째는 상속세 신고 납부인데요. 정말 중요해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공제,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해서 부채와 장례비 공과금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증여재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공제에서 그만큼 비율을 적용해 공제되니 이중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속공제

상속공제
공제 항목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인당공제금 계산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루면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인데요. 기초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과 성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인당 5000씩 인적공제 1억 5000을 더해 총 3억 5000이므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많으신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어 기초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10억이고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10억을 전부 상속할 경우 자녀가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플러스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상속세 신고 시 최소 공제되는 금액이 5억인지 10억인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상속 최소 공제는 10억, 고인의 배우자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상속 최소 공제는 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절세 측면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된 금액이 미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공제가 10억이 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물려받은 토지 한 필지의 공시지가가 8억 시가가 10억이고 타인에게 양도 시 토지 시세를 10억으로 가정했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인정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양도할 때 10억에서 8억을 뺀 차액인 2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돼요. 반대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시가대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받아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토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모두 상속재산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단기간 분할, 연부연납

상속세연부연납신청서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꼭 아셨으면 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상속인이 큰 금액을 현금화하는 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방법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어요. 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 부과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담보 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해요.

사망 관련 국민연금

증여세 합법으로 줄이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 %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되며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요.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청구하기에요.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며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나오지 않고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상속 관련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간을 놓쳐 손해를 보는 부분과 상속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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