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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국내주식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by 궤적76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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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으로 1년에 1억을 벌면 과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주식으로 1억을 벌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배당
국내주식 해외주식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추진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배당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주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으로 1억을 벌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와 같은 개별 주식이나 KODEX 200, TIGER 200, 아리랑 고배당주와 같은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해서 1억의 매매차익을 올렸을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올린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투자자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0만 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500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5000만 원인 공제 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이 1억 원일 때

모바일 매매
호가와 등락

두 번째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으로만 1억 원을 올렸을 때입니다. 일단 배당금을 받으면 15.4 %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1억 원을 받으면 1540만 원을 제외한 8460만 원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1년간 합해서 2000만 원이 넘을 때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수익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높을 때는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 5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165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직장 가입자라면 연간 약 640만 원, 지역가입자라면 8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형 ETF를 통해 연간 배당 소득이 1억 원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소로 내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약 7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5000만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1억 원일 때

세 번째 경우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 ETF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스타벅스와 같은 개별 종목이나 SCHD, SPY, VOO, QQQ, TQQQ 등과 같은 해외 ETF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으로 1억 원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최대 250만 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은 785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1억 원일 때

주식차트
주식창

네 번째 경우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연간 배당소득 1억 원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가 되고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7716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 1억 원일 때

다섯 번째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 S&P500이나 ACE 미국 S&P500 또는 SOL미국 배당 다우존스, ACE 미국 배당 다우존스,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으로 1억 원을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15.4 %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실수령액은 최대 약 7700만 원이 나오고 다른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이 500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이 1억 원일 때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연간 배당 소득을 1억 원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다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 %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 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최대로 받는 실수령액은 약 77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보기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
소득 종류 매매차익 배당소득
투자 종목 국내 해외(미국)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 해외(미국) 국내상장
해외 ETF
실수령액 1억 7,855만원 최대 7,708만원 최대 7,708만원 최대 7,716만원 최대 7,708만원
세금 없음 2,155만원 최소 1,652만원 최소 1,652만원 최소 1,644만원 최소 1,652만원
건보료 없음 없음 640만원(직장)
800만원(지역)
640만원(직장)
800만원(지역)
640만원(직장)
800만원(지역)
640만원(직장)
800만원(지역)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어 세금 부담이 차츰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 원의 매매차익이나 배당수익을 올릴 경우 대략 2000만 원 초반대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00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건보료 줄이기

만약 여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저축 펀드 계좌와 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연금계좌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금 계좌로는 국내 개별 주식과 해외 개별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즉 국내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보러가기

연금계좌를 통해 1억원의 소득이 생길 경우 세금
소득 종류 매매차익 배당소득
투자 종목 국내 해외(미국) 국내상장
해외 ETF
국내 해외(미국) 국내상장
해외 ETF
실수령액

9,450만원~9,670만원

투자불가

9,450만원~9,670만원

9,450만원~9,670만원 투자불가 9,450만원~9,670만원
세금 330~550만원 투자불가 330~550만원 330~550만원 투자불가 330~550만원
건보료 없음 투자불가 없음 없음 투자불가 없음

만약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ETF와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1억 원의 매매차익이나 배당수익을 올린다면 세금은 330만 원에서 5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간 한도 금액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1년간 아낀 세금과 건강보험료만 해도 2000만 원 가까이 되고, 10년 간만 누적으로 쌓이더라도 복리효과를 고려하면 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길게 보았을 때 연금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연금계좌의 장점

연금계좌를 활용할 경우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야 할 세금도 수십 년 뒤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이연 복리효과로 눈덩이를 크게 굴려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 %에 달하는 세액공제도 무시하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장기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장기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 재투자로 눈덩이를 계속해서 불려 갈 수 있습니다. 또한 ETF에 투자함으로써 낮은 수수료로 리밸런싱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계속해서 커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연금계좌에 투자해야 20%의 세율을 5.5 %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배당성장형 ETF 투자했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보유한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배당금으로 매년 현금 흐름을 우상향 시켜 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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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한 투자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에는 우리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넣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고작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중개형 ISA를 활용해서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며 위에 링크를 남겨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1년에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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