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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에게 통보

by 궤적76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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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임차인 안내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차인 안내 강화 방안

임차인 안내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임대보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이유를 국토교통부 임대 등록 시스템(렌트홈)이죠. 여기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죠. 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임차인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했다면,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로 통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는 실제로 보증회사죠. 보증보험 가입하는 HUG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나 가입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철회하거나 아니면 신청했는데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입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럴 때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직접 발송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7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시행 예정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
임대보증가입 의무이행

이것은 어떤 법을 바꾸거나 시행령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종의 권고 형식이겠죠. 아마 7월 말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가 된 경우에만 임대 사업자인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잘 가입이 됐구나" 이 사실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에 가입 요건 미비 및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준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이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앞으로는 집주인분들은 부담이 크죠. 내가 가입하지 않거나 또 가입할 수 없어도 이걸 다 임차인이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는 불리하고요. 임차인이 유리한 점은 이렇게 가입 신청을 집주인이 철회했거나 아니면 가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입이 안 됐다면 미가입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거고 해지는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재계약 등을 통해서 더 살려고 할 때 보증보험 비가입을 이유로 "나 그냥 더 살지 않을 거야. 나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해지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무리

한국은행 역전세 경고

그래서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는 점점 더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임차인에겐 좋은 거니까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더 확실히 이행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고 임차인은 또 이런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가 되면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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