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금저축, IRP 같은 개인연금계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이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가 되면 바로 개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압축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면서 연금 준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적 개인연금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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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16.5% |
위 소득 기준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13.2% |
연금 중에는 국가에서 가입하는 공적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 IRP라는 연금계좌가 있죠. 세법상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는 납입 시에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6.5%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거의 148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세금을 돌려드리는 대신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3.3에서 5.5% 저율 과세하죠. 세제 혜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개시할 수 없고, 55세 이후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사적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것,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혹은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총합산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은 다 토해내야 되죠. 기타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연금으로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연금저축, IRP 가입자분들은 늦춰서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세부터 연금 인출해야 하는 이유
연금이라는 것이 늦춰 받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지는데 왜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인출을 개시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납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워서 납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 씩 꽉꽉 채워서 납입하다 보니 연금계좌 적립액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적립액이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연금을 인출하는 수령 한도가 있다 보니 나중에 연금을 빼실 때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출 시 한도 제한 가능성 증가
예전에 연금저축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하셨습니다. 납입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해 봐야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4~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4~ 5000 만 원 정도의 연금 적립액을 내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으로 받아도 연간 5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면서 연금계좌에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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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연간 최대 1200만원 |
2024년 부터 | 연간 최대 1500만원 |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2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2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2024년도에 15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2억 원 이상 쌓여 있다면 이걸 10년 만에 인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출 기간이 길어집니다.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 혜택 돌려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 증가
결국 연금계좌의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금을 인출할 때 한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씩 나눠서 오래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연금이 필요해서 좀 많이 빼야 하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무작정 미루다 가는 연금계좌에 있는 돈 다 빼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많은 금액이 쌓이신 분들은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 필요 없는데 굳이 일찍 개시할 필요가 있을까? 일찍 개시해서 연금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연금으로 개시한 금액은 재투자하면 됩니다. 오히려 연금계좌에 목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을 빨리 개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 계좌에 많은 돈이 있으면 투자 위험이 커짐
연금계좌에 큰돈이 들어 있다 보니 운용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천만 원, 몇억이 들어 있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납입할 때야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납입했으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 계좌의 돈이 많이 쌓이다 보니, 많이 쌓인 금액을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죠. 통장에 1억을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10% 빠졌다면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연금계좌의 수익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익 좀 내보겠다고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1,2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을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연금개시 후 재투자
연금계좌란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이게 손실이 생기면 노후생활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목돈, 투자하자니 불안하고 안 하자니 수익이 낮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연금으로 개시해서 개시한 돈을 적립식으로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위험이 크지만, 적립식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55세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세제 혜택 조건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이걸 다시 재투자해서 연금 자산을 더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금계좌에서 계속 운영하면 발생한 수익은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출하는 것보다는 계좌에서 불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십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불리는 수익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5%, 6%, 7% 최저보증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셔서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저율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6%를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계좌 적립액이 늘어나서 고민인 분들은 이래저래 연금계좌에 묵혀두는 것보다 일찍 연금으로 개시해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방법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보유한 연금계좌를 55세가 되면 바로 인출해야 하는 이유로 앞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 수령액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특별히 면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적연금,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한번 보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를 보시면, 법 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보시면, 1호의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여섯 가지 종합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호 연금소득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조의 3, 1항 1호에 보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전부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2호를 볼까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연금계좌 건강보험료 부과 지시
2호 나번을 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번을 보시면,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여기서 세액공제받은 원금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에 들어 있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실을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금계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맘만 먹으면 내일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부과한다. 아닙니다. 이미 법은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금 계좌에 가입하신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소득의 7.99%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죠. 따라서 조만간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인출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며 괜히 묵혀뒀다가 나중에 늦게 인출하게 되면 연금 인출하는 족족 세금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이 가까워졌다
연금 인출할 때 저율과세된다고 하죠. 세율은 5.5% 저율과세 세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된다고요? 7.99%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일정한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인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금계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과하지 않는 시점을 최대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건강보험료 내시면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실 것인지 선택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마무리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또 일정한 건의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글을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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