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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와 연장

by 궤적76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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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가계 대출에 한해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중도 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 발표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중도 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산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경감방안

 

동일한 중도 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모든 은행이 같다

모든 자료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중도 상환수수료 현황부터 설명하며 시작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인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과 기간이 3년인 이유가 이 법률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중도 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고 있는 금액이 3000억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 상환수수료는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된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

해외 우수 사례
중도상환수수료 해외사례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일 때 1.4%, 변동금리일 때는 1.2%로 5대 시중은행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은행별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텐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 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게 아니라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궁금하신 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중도 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1번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2번과 3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음과 같이 중도 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으로 함께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더 비싸게 부과하는 행위는 앞으로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도 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여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말은 어렵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때까지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은행 간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 간 경쟁하게 만들어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6개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를 대표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계획을 실행하는 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보도 자료 마지막을 보면 은행권 추진 사항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은행권은 정부의 방침대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6개의 은행인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중도 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 6대 은행
연행연합회 도보자료

은행연합회에서 별도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6개 은행은 취약계층 부담 원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도 상환수수료 한 시 면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수수료 한 시 면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번 글에서 이 내용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은행연합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보도자료로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수수료를 2023년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제한사항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어요.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돈으로 상환할 때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때만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금리가 낮은 신한은행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면, 동일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를 못 받고요. 동일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6개 은행은 현재 시행 중인 취약 차주 중도 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서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약 차주 중도 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2023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농협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23년 2월 1일부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5등급 이하 차주에 한해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계신다면 1년 더 연장됐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출 상환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

231129 (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pdf
0.38MB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12월 한 달간 6개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한해서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이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여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취약 차주 중도 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무리

은행 연합회 보도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 시행.pdf
0.17MB

 

여기까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도 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혹시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 상환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나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가 높아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고 계획 중이신 분은 12월 한 달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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