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여러 오해들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득이고 중도에 해지하면 큰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연금저축펀드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
또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매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 돌려내기 때문에 지금 세액공제를 받아도 이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부의 경우에만 맞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틀린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에 매년 1800만 원씩 납입하여 매년 4% 배당주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5500만 원 이하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부터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비교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연차별 투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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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연금저축펀드(IRP) (단위: 만 원) | 일반계좌 (단위: 만 원) |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
1년차 | 1800 | 72 | 0 | 1872 | 149 | 1800 | 72 | 11 | 1861 | 0 |
2년차 | 3672 | 147 | 0 | 3819 | 149 | 3661 | 146 | 23 | 3785 | 0 |
3년차 | 5619 | 225 | 0 | 5844 | 149 | 5585 | 223 | 34 | 5774 | 0 |
4년차 | 7644 | 306 | 0 | 7949 | 149 | 7574 | 303 | 47 | 7830 | 0 |
5년차 | 9749 | 390 | 0 | 10139 | 149 | 9630 | 385 | 59 | 9956 | 0 |
1년 차에 1800만 원을 투자하고 똑같이 4%인 72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는 1872만 원이 쌓였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72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잔액은 1861만 원이 됩니다. 첫해에 두 계좌는 배당금으로 1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한 금액 1800만 원 중 9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계산하면 149만 원의 현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2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계좌에 각각 1800만 원씩 추가로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전년도 평가금액인 1872만 원에 새로운 납입액 1800만 원이 합산되어 3672만 원이 되고 배당금으로 4%인 147만 원을 받게 되면 계좌평가금은 3819만 원이 됩니다.
20년 납입하면 연금 계좌 수익 2억 원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연차별 투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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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연금저축펀드(IRP) (단위: 만 원) | 일반계좌 (단위: 만 원) |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
6년차 | 11939 | 478 | 0 | 12417 | 149 | 11756 | 470 | 72 | 12154 | 0 |
7년차 | 14217 | 569 | 0 | 14786 | 149 | 13954 | 558 | 86 | 14426 | 0 |
8년차 | 16586 | 663 | 0 | 17249 | 149 | 16226 | 649 | 100 | 16775 | 0 |
9년차 | 19049 | 762 | 0 | 19811 | 149 | 18575 | 743 | 114 | 19204 | 0 |
10년차 | 21611 | 864 | 0 | 22475 | 149 | 21004 | 840 | 129 | 21714 | 0 |
2년 차 일반 계좌에서는 전년도 평가금액인 1861만 원에 새로 투입한 1800만 원을 합산하면 3661만 원이 되고 배당금으로 146만 원을 받지만 15.4%인 배당소득세를 제외하면 계좌평가액은 3785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34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두 계좌에 1800만 원씩 계속해서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10년 차가 되면 연금 계좌에는 평가액이 2억 2475만 원이 되고 일반 계좌의 평가액은 2억 1714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761만 원이 됩니다. 20년 차가 되면 연금 계좌의 평가액은 5억 5745만 원이 되고 일반계좌의 평가액은 5억 2003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평가액 차이은 374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연금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매년 18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2억 원이 약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펀드와 일반계좌 연차별 투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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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연금저축펀드(IRP) (단위: 만 원) | 일반계좌 (단위: 만 원) |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투자금 | 배당금4% | 소득세 | 잔액 | 세액공제 | |
15년차 | 36042 | 1442 | 0 | 37484 | 149 | 34436 | 1377 | 212 | 35602 | 0 |
20년차 | 53601 | 2144 | 0 | 55745 | 149 | 50301 | 2012 | 310 | 52003 | 0 |
만약 55세 이후에 연금 계좌에 쌓인 금액을 매년 1500만 원 내에서 연금으로 탄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 최대 5.5%의 기타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전체 수익에 대해 최고 1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두 계좌의 평가액 차이가 3742만 원이었으니 11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 연금 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를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중도에 해제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당연히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를 아직 계산하기도 전인데 과세이연 효과만으로도 두 계좌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마무리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매년 1800만 원씩 20년간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중도 해지 없이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연금저축펀드에는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것과 과세이연의 효과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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