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공부를 해 볼 텐데요.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게 좋을까? 늦게 받는 게 좋을까? 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제도
먼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에 표로 준비를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출생 연도별로 연금 개시 연령이 있거든요. 연령보다 5년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조기 수령 연금은 5년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찍 받으신 분들은 조금씩 적게 받으시게 되겠고 늦춰 받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에 수령하신 분들은 1년 당기실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내가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고 연금을 10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64세부터 받겠다고 1년 당기신다면 94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요. 2년 당기시게 되면 88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 최대 5년을 당겨 받으시게 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6% 씩 5번이 감액됐으니까 총 30%가 감액된 7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기수령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
반대로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1년씩 늦춰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내가 굳이 연금이 필요 없어서 1년 늦게 받겠다. 그러면 아까 일찍 당겨 받으실 때는 6% 씩 감액됐는데 1년 늦춰 받으실 때는 7.2 % 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상 개시 연령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죠. 1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107만 2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2년 늦춰 받게 되면 114만 4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는데, 5년을 늦추시게 되면 36%가 상승한 13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으시겠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5년 당겨 받으신 분들은 70만 원씩 평생 받지만 5년 늦춰 받으신 분들은 136만 원씩 평생 받게 됩니다. 금액이 거의 더블 차이가 나게 되죠. 물론 조기 수령하시는 것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 개시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기연금 개시는 늦춰 시작하기 때문에 10년이란 갭 동안 내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리함이 있겠죠.
그러면 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기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빨리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일찍 수령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수령하셔서 연금을 빨리 받으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내가 노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자금을 연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찍 당겨 받으시는 것과 늦추 받으시는 것이 숫자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누적금액비교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70만 원씩 쭉 받으시지만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136만 원씩 쭉 받으시게 되면 조기 수령하시는 분보다 한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누적 수령액이 언젠가는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 시점 계산해 보니까 82세 주변이 되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실제 82세가 되면 정상 개시하신 분들은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연기연금 하시는 분들이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83세가 되면 조기 수령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 집이다. 정상 개시하신 분들보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연금 즉, 늦게 받으실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82세 이후까지만 사신다면 늦춰 받으신 것이 누적 수령에 유리해지는 것이고, 혹시라도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시면 연금을 빨리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조기 수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액당하면서까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에게는 연기연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A 값이 얼마냐면 2023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의 월 소득입니다.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되지 않지만 월 268만 원 상당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굳이 내가 감액을 당하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5년 연기해서 감액도 안 당하고 연금액도 올려서 5년 이후에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정상으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기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이 3가지만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소득이 268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자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시면 이런 소득은 268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거죠. 참고로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5년 간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딱 5년 간만 감액되고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 있건 관계없이 제대로 된 연금을 100%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관련해서 최근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늘어나는 것이 싫다." 국민연금을 오히려 조기 수령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줄여봤자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줄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정한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돼서 언젠가는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 보면 조삼모사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좀 덜 내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장 연금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하시고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한 80세 이후까지 살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연기연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서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분양아파트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1) | 2023.06.25 |
---|---|
전세사기 이행보증서 법적효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동산중개업조회 (0) | 2023.06.24 |
서울 구로구 신도림 롯데, 구로주공1차, 우림필유 (0) | 2023.06.24 |
엔화가 떨어지는 이유, 엔화전망, 엔화 투자방법 (0) | 2023.06.24 |
에너지 쉼표 소개 및 보상, 참여방법, 신청방법 (0) | 2023.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