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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간단하게 열람 발급받기

by 궤적76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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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이나 월세,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아직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 발급은 부동산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하고 혹시 발급받으면 부동산에 발급 이력이 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등기부 열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구고 또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니까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고 부동산의 발급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 등기라는 건 국가 기관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작성해 놓은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수수료만 납부하면 누구나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 또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반인도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열람 바로가기

등기부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두 개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간혹 토지 등기부는 있는데, 건물 등기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으니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죠. 건물에는 '집합 건물'과 '일반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각 호실별로 발급하고 '일반 건물'은 각 건물별로 발급을 해줍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주택, 오피스텔, 구분 상가가 해당되며 '일반 건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공장, 창고, 상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원룸도 다가구 주택에 들어갑니다. 토지의 경우 각 토지 필지별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1. 지금부터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를 검색하시고 해당 페이지로 갑니다.

2. 열람 및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열람/서면발급'이라고 보이는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의 그림처럼 소재 지번으로도 찾을 수 있고, 도로명 주소로도 찾을 수 있으며 등기부에 있는 고유번호로도 찾을 수 있고, 지도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간편 검색'으로 해도 발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색화면
부동산 구분
주소 기입

4. '부동산 구분'을 눌러보면 집합건물, 토지, 건물 메뉴가 아래로 보이는데 아파트를 검색하려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시/도'는 선택하시고 주소란에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측에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방금 검색한  검색한 아파트 목록이 나옵니다.

6. 아래처럼 목록이 나오면 우측에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등기기록 유형
등록번호 공개여부

7. 다음 창에 '말소사항포함' 그리고 '현재소유현황'이 보이죠.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유효 현황이라는 것은 말소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 보고자 하실 때 선택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때도 과거 주소를 넣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지분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현재 소유 현황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특정인 지분만 따로 구별해서 볼 수 있으며 지분 취득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얽혀있으며 한 사람의 지분을 유추해 내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일부 등기 기록을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8. 다음 누르시고 그다음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면 넣으면 되겠지만 보통은 부동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 미공개를 선택하셔도 열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9. 결제 화면이 나오는데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해서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700원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결제

결제를 위한 로그인
열람

10. 결제가 끝이 나면 위 사진에서 '열람'을 누르시면 등기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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