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또는 연금 복권... 많은 사람이 복권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 제도가 바뀝니다. 내가 만약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로또를 사거나 연금 복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개편되는 복권 담청금 수령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지금까지는 받을 때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권 당첨금에 대해 비과세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비과세 금액이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200만 원까지 상향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같은 경우 3등 15만 명 정도가 해당하고요. 연금복권은 3등 그리고 4등 2만 8000명, 1년으로 따지면 18만 명 이상이 당첨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되면 세금도 많이 떼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시해야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런 확인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은행에 방문해서 바로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출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찾아가지 않았던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참고하셔야 할 것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하시면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살 때는 늘 기대하면서 사지만 결국 당첨되지 않아 실망도 합니다. 복권은 그야말로 재미로 하는 것이니 가끔 복권을 산다 로또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정보 차원에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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