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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신호등??

by 궤적76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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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가 있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뀌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더라도 단속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2023년부터는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자동차는 우회전할 때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되게 됩니다. 때문의 일부에서는 우회전하는데 신호를 받아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여 자전거, 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 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도 있어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 또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2대 중과실에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항목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가 추가된다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12대 중과실이 되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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