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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자동차 정책

by 궤적76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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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세 감면
2023년 자동차 관련 정보입니다. 가장 먼저 개별 소비세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고요. 적용 대상은 계약 시작 시점이 아닌 인도일 기준입니다. 즉 6월 30일까지 차를 받는 분들에겐 개소세 30%가 감면 적용됩니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동원돼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는 지금까지 저공해로 분류돼서 취득세 4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최대 18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되고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24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의 차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즉 일단 25년까지는 감면 혜택이 이어지고 어쩌면 26년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올해도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금도 확대가 됩니다. 정부에서 5등급이었던 기존 안에서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지원금 한도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5등급의 경우 찻값의 50%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4등급 경유 차는 유로4 적용 모델입니다. 즉 DPF가 없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4등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매입 면제
다음으로, 자동차 구매할 때 필수 구입해야 했던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대상은 1.6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대상입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차를 사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 필수로 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채권이라서 의무보유기간이 끝나서 팔면 좀 이득이긴 한데요. 보통은 손해 봐도 바로 팔아버리곤 하죠. 이게 찻값에 더했던 7.7 프로에 속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즉시 시행은 아니고 3월부터니까 1.6 미만 차량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3월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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