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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궤적76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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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요. 신청 가능 자격과 신청 방법부터 지원내용, 사업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인데요. 어떻게 이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

먼저 사업 기간인데요. 2023년 7월 26일부터 올해, 연내에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입이다.

  • 첫 번째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약 신혼부부라면 7000만 원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것.
  •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군데에 가입하는 건데 올해 이후에 가입한 것.
  • 무주택일 것.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시·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인일 것. 그런데 이 청년의 개념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경기도나 부산은 만 34세 이하가 청년이고요. 전남은 만 45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외 지역은 대부분 만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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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청년이겠죠.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보증료 전액을 주는 것이고요.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3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사업 규모는 총 122억 원입니다. 국비에서 절반 61억 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이와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방문 접수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지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 주택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다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세종, 충남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인천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76
경기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49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대구 대구청년안방 https://anbang.daegu.go.kr/jeonseReturn/businessOverView.do
경북 경북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searchPolicyNm=%EB%B3%B4%EC%A6%9D%EB%A3%8C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mid=a10202000000&service_no=136
세종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5
충남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

참고하시고요. 시·도·지자체 별로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만약에 전화로 묻고 싶다고 하시면 국토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이번에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특정 주택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냐는 건데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든 한국주택금융공사든 SGI 서울보증이든 각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하고 HF의 주택기준을 보니까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 거기다가 노인복지주택까지 가능하고요. SGI는 보니까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다가구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주택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난 전세 계약은?

두 번째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그때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은 끝났지만 내가 유지가 될 때 냈었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이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 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면, 전세 반환보증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의 종료가 됐다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고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살고 있는 전세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의 기준

마지막 세 번째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청년으로 보는 청년 연령 이게 다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지자체별로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연령대가 낮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청년의 기준이 조금 높아야겠지요. 앞서 전남 같은 경우는 만 4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청년수당 바로보기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더구나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를 환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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