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액공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소득공제하고 달리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으로 환급해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과 세금 환급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분들은 모두 세금 내시죠. 세액공제 50만 원이라고 하면 세금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거나 혹은 해당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뭐가 세액공제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혜택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돈이 없더라도 연말에 부랴부랴 돈 구해서 900만 원까지 넣게 되죠. 그런데 연금 계좌는 낸 돈의 16.5 %만 세액 공제해 줍니다. 낸 돈의 100%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게 있죠. 바로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최대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제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플러스 3만 원을 돌려주는 어마어마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번에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플러스 3만 원을 드립니다. 3만 원만큼의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품들을 직접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10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 접속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는 방법은 모바일이나 PC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부담 없이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 '기부하기' 메뉴를 따라서 기부에 참여하시면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서 참여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에 기부 가능
그럼 어디다 기부하느냐? 내 고향에 기부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취지가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거주지는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거주지 말고는 전국 어디든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이라도 선택해서 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초구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등포구에서 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요. 일단 3만 원은 기부하고 얼마 안 되어 먼저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
그럼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냈던 10만 원은 언제 돌려받죠.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때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e음에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직접 상품을 준비한 곳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자치단체들도 있는데, 하나둘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향사랑e음에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고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꽂히는 물품이 있다. 그러시면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신용카드도 됩니다. 10만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기부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
이렇게 기부했는데 나중에 10만 원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돌려받는 건 어디에 신청하느냐? 괜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고 준비하실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나는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데 그런데도 굳이 10만 원 기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세금 환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근로소득세를 내며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라면, 이 10만 원 세액공제는 분명히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나는 연말정산 안 하는 주부다. 이런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1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액공제를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분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분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연말정산 할 때 돌려받고 플러스 3만 원을 지역 상품이나 상품권, 캐시백 등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물론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순수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기부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어서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세액공제를 16.5 %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넘으면 물론 세액공제를 해주긴 해주지만 그래도 세액공제율 16.5 %에 그치기 때문에 아마 기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10만 원까지만 고향사랑 기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해당 제도가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장 시행하는 올해에 혜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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