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반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에 임박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찾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 1% 최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 1% 최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정책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목적은 직업훈련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생계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반기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지만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8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추경된 예산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며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분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위기 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 원,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치 가능하며 5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보호 종류 아동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기관 산업이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과정 참가자는 중위 소득이 100%까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자격 조건 알아보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직업훈련을 위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신청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RD-Net 수강신청 및 유선상담
대출 자격이 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HRD-Net에서 단일과정 140시간 이상이 되는 수강 과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HRD-Net은 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과 과정이 복잡하고 상담 후 2~3일의 시간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과정 찾기와 시간을 절약하려는 분들은 한국이러닝협회가 운영하는 jobgo.ne.kr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이러닝협회(잡고) 화면에서 커뮤니티 중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정식 수강 신청 승인 및 결제하기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거쳐 정식으로 수강 신청이 승인되면 수강 신청한 해당 교육기관에 똑같은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내일 배움 카드로 결제합니다. 지원된 금액이 차감되어 결제되는데 이 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강의 수강 및 대출신청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은 훈련이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의 절차에 따라 첫 강의에 출석하고 근로복지넷에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약 동의하기를 거쳐 신청을 클릭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필수 구비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 수강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
무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1%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K99에 전류를 흘리면 완전히 떠 오른다. (0) | 2023.08.23 |
---|---|
LK99 저자 오근호 교수의 메시지, 네이처 보도 뒤 김현탁 교수 인터뷰 (0) | 2023.08.20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나이별 수령액 비교(국민연금 vs 6% 개인연금) (0) | 2023.08.19 |
9월부터 시행하는 통신 위약금 개선안과 통신미환금액 조회, 할인제도 (0) | 2023.08.19 |
배당수익률 8% 이상인 종목 - JB금융지주, 삼성카드, LX인터내셔널 (0) | 2023.08.19 |
댓글